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간첩죄 대상 확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북한만 간첩? 중국은 면죄부? 현행 간첩죄는 ‘적국(북한)’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인이 군부대 드론 촬영해도, 전투기 이착륙을 몰래 찍어도 간첩죄로 처벌이 안된다. 그 결과, 외국 스파이는 방한 관광객·유학생·심지어 고등학생으로 위장해 기밀을 수집하고도 훈방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10분 기준 2,089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A5B25B605CE5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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