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장려금 신청 시 일부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자동신청 서비스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지방세 과세자료 등 재산자료 수집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해 불필요한 과다지급 및 환수를 최소화한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의 차감 환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환수되는 장려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고용부, 복지부 등과 협업해 고용보험 누락자 발굴해 건강보험 소득 증빙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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