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직원 월 50만원 5년 납입 시 4027만원 받는다

2024-11-20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최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해 개원의들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함께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납입하면 1027만 원을 더한 4027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다. 최대 연 13.5%의 이율로 34%의 수익 실현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이용권(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해 치과병·의원도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대상 근로자의 나이, 재직기간, 소득에 대한 조건은 없다. 단,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규모 매출액 등이 600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경우 납입한 지원금의 비용 인정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장기재직 효과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A 치과의원 원장은 “사업주가 재직자 납부금의 일부를 지원하긴 하지만 세액 공제와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정책 같다. 이번 기회에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B 원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구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직원들의 장기 근무로 진료 환경이 안정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매달 투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해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출시 이후 23일만에 1만 명이 가입해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관심과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방법과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자세한 혜택에 대해서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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