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18일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최대 2조 원이 걸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을 열고 홍콩H지수 ELS를 불완전 판매한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대한 과징금, 기관·인적 제재 수준을 검토했다.
각 은행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변론을 진행했다. 은행권은 1조 원이 넘는 자율 배상 등 사후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 등을 소명하는 데 주력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은행권에 과징금 1조 7000억 원, 과태료 3000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했지만 제재심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감경될 여지가 있다.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내년 초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에는 판매 수수료 수익의 10배를 초과하는 과징금에 대해 추가로 감액할 수 있어 최종 과징금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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