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대재해시 대출 불이익

2025-12-18

내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을 적용 받는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중대재해 리스크를 기업 한도성 여신에 반영하기 위한 여신거래약정서 개정을 마쳤다.

신한·하나은행은 이미 관련 약관을 반영 중이고 우리은행은 29일, 국민은행은 내달 8일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중대재해 리스크를 금융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은행권에 약관 개정을 주문해왔다.

은행들은 약관 개정을 통해 사망 사고 등 산재를 여신심사 과정에 비중 있게 반영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언론 보도가 사실 확인될 경우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도성 여신을 감액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한 셈이다. 또한 4대 은행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신용 리스크를 상향 반영해 보다 금리가 적용될 수 있게 내부 신용평가 모델도 개선했다.

다만 은행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사고 수준에 따른 제재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 금융 패널티에 대해서는 당국의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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