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엔, ‘콘텐츠 네임 작명(채굴) 등록 시스템’ 특허 등록

2025-05-08

넷피아엔은 최근 주소창을 이용해 검색 소비자가 검색 수익자가 되는 특허인 ‘콘텐츠 네임 작명 등록 시스템’ 특허를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배진현 넷피아엔 대표는 “주소창의 상표 트래픽은 상표권자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타인의 자산을 무단 획득하며, 빅테크가 트래픽 획득비용(TAC)으로 연간 35조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브라우저 주소창을 타인의 자산을 무단 획득하는 범행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닐 수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는 물론, 마케팅적 조치를 위해 모든 사용자가 주소창에서 검색 소비자에서 검색 수익자가 될 수 있는 특허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또 “수많은 소비자가 정보접근경로 시장이라는 주소창을 함께 지키며, 좋은 콘텐츠에 최적의 이름을 만들고 등록함으로써 인터넷 입구인 주소창을 모든 사용자에게는 좋은 콘텐츠로 직접 갈 자유의 창으로 만들고, 콘텐츠 제공자에게는 전화번호같이 공급자와 소비자가 콘텐츠 이름으로 직접 만날 수 있게 해 인터넷 본연의 가치인 직접 거래로 거래비용을 최소화해 인터넷을 더 인터넷답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넷피아엔은 그동안 타인의 자산을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획득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닐 수 없고, 주소창 상표권자의 트래픽 자산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무단 획득하기 위해 지급한 연간 35조 원은 상표권자의 자산이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물권으로 상표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위법이며,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가 경쟁업체를 효과적으로 차단했고,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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