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명령'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사옥서 조용히 방 뺐다

2024-10-23

기존 사무실 간판 내린 채 폐쇄

2000년 첫 입주 24년 만 이전…퇴거 판결 4개월만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이 SK서린빌딩에서 조용히 방을 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서 퇴거했다.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해 있던 건물 4층 현관문은 이날 현재 굳게 잠겨 있고, 간판도 사라진 채였다. 층별 안내 표지판에서도 미술관 이름이 빠졌다.

공식 홈페이지와 사업자등록 주소는 여전히 SK서린빌딩으로 기재돼 있지만,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국내 모처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트센터 나비는 SK서린빌딩 외에도 노소영 관장 명의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소재 고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 장충동 SK텔레콤 연구소(SKT UX·HCI LAB) 공간도 사용 중이다.

이 중 아트센터 나비 측은 SKT 연구소 점유 공간을 '타작마당'으로 부르며 인재 양성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선 SK그룹의 재산을 무단 점거하며 개인 사교 공간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원 명령에 따라 최근 이사를 했고, 이전지는 국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퇴거 시점과 주소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아트센터 나비가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한 것은 지난 6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4개월여, 노소영 관장 측이 항소를 포기하고 퇴거 의사를 밝힌 지 3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6월21일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 4560여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1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490만 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인 서린빌딩에 입주했다. 하지만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과 맞물려 아트센터 나비도 결국 퇴거하면서 24년 만에 새 둥지를 찾는 운명이 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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