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규정을 위반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때 했던 일부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안 전 회장 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들의 수원구치소 출정일지를 보면,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던 안 전 회장은 2023년 6월21일 오후 2시30분부터 6시20분까지 수원지검 1425호실에서 출정조사를 받았다.
해당 일지 비고란에는 안 전 회장이 “1313호로 전실됐다”며 “15:05~15:40 딸이 와서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 중 안 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이라고 적혀있다. 교도관이 검찰청 내에서 수용자의 가족 접견이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도 검사 등의 허가로 접견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법무부의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출정 수용자에게는 접견 허용이 안 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변호인 접견만 가능하다.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8~2019년 대북사업 과정에서 약 5억원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회장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금품의 성격과 관련해 안 전 회장이 ‘투자용’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진술을 바꾼 것을 두고 지난해 6월 모해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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