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등 12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김영호, 박상혁, 박지원, 박홍배, 소병훈, 이병진, 이해식, 추미애, 허성무, 황명선, 황정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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