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설계사를 교육한 교육매니저도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7명이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농협생명보험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사 소속 신입 보험설계사 교육을 맡아오다 해촉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이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교육매니저들이 회사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했고 사측이 지휘·감독했으며, 보험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원고들은 고용계약이 아닌 수수료 지급 형식의 위촉계약을 맺었고, 정규직원들과 같은 취업규칙·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보험사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2심이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며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최소한의 고정급도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