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수가 13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인은 약 71만 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2024년 연도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2017년 약 96만 명에서 2024년 약 133만명으로 7년 새 4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국적별로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총 71만 4028명이다. 중국인 다음에 자리하고 있는 베트남인(11만 1267명)보다 6.4배 더 많은 수치다. 이어 우즈베키스탄인(5만 6387명), 미국인(4만 8434명), 네팔인(4만 404명)이 뒤를 이었다.
2023년 기준 외국인 피부양자 중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대상자 수는 5만 47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급받는 1인당 평균 급여비는 63만 325원으로 총 318억 1500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 전환적인 처방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