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를 소유한 1세대가 직계존속을 동거하여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1. 동거봉양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자녀가 1주택을 소유
⑵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
※ 동거봉양 비과세 요건은 부모님 두분을 동거봉양하는 조건으로 적용
①봉양(10년)중에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인정
②두분 별거시 한분만 모시면 안됨(부.모 각각 주택이 있을시 불인정)
⑶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자녀가 1주택 소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가 1주택을 이미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
(심사양도 2004-0026,04.03.29)
⑵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란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②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중 직계존속이 2명인 경우, 어느 한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③ 중증질환이 발생한 부모등 동거봉양이 불가피한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한 사람
⑶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한다.처분주택은 자녀가 소유한 1주택,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의 주택이든 가능하다.
①1세대가 보유한 주택
②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동안 보유
③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을 거주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지는 못하고 별도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2. 동거봉양 요건
⑴ 합가기준일 기준
실제 합가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공부로 입증될 수 있는 주민등록 전입일을 합가일로 본다.
⑵ 원래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경우
세법에서는 독립되어 살고있는 1세대가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를 규정해놓고 있기때문에 별도의 독립된 세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
세대 분리한 이후에 다시 합쳐야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⑶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다가, 분리후 다시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다가 일정시점에 다시 별도의 세대로 독립했다가 부모님의 건강악화등으로 다시 합가하는 경우 다시 합가하는날(재합가일)을 기준으로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
⑷ 봉양하는 자녀의 기준
1세대의 구성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① 연령기준으로 만 30세 이상
②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을 하거나 했던 자녀
③ 만 18세 이상으로 소득(중위소득의 40%이상)이 있는 자녀
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별도의 세대로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