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2025년 달라지는 ‘제도’ 〈1〉

2025-01-03

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123

박소현 노무사

노무법인 라움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한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새해에는 늘 제도의 변경이 있다. 올해는 특히 모성보호 관련 부분이 변경됐다. 올해 변경된 제도를 하나씩 설명하고자 한다.

1. 최저임금

모두들 알다시피 올해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만 원을 육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원이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 2,096,270원이 최저임금이니 신규직원 연봉 책정 시 참고하시기 바란다.

2. 임신기 및 육아기 단축 시간 연차 산정에 포함

기존에는 임신기 및 육아기에 단축된 근로시간의 경우 연차 휴가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았으나, 임신기 및 육아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단, 적용대상자는 법 시행일 이후인 2024년 10월 22일 이후에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3. 난임치료휴가 비밀유지의무 신설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했다.

4.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 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된다. 이는 2024년 7월에 신설됐지만 25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되므로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5.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②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또한 육아휴직기간을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단, 시행전이더라도 요천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된 6개월 간 월 16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6.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주말,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대신 증가된 배우자 출산휴가로 인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지급되던 최초 5일 급여지원은 20일 전체지급으로 확대되었으니 참고 바란다(최대 1,607,640원 – 20일 분).

7.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확대(2025.2.23.)

난임치료휴가를 기존 3일(최초 1일 유급)에서 6일(최초 2일 유급)로 확대했으며, 정부 급여지원이 된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