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중국 상무부가 오는 10일부터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에 최대 62.4%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년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EU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이 덤핑 수출돼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예비 증거가 나왔다"며 "이들 제품에 15.6~62.4%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EU가 지난해 11월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정부 보조금 등의 이유를 들어 7.8~3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총관세는 기존 관세와 합쳐져 17.8~45.3%로 상승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EU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올 6월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 대변인은 "중국의 이번 발표는 의심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덤핌 관세 부과로 이미 어려움에 빠져 있는 EU 축산농가들이 더욱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U산 돼지고기와 가공품 수출은 지난 2020년과 2024년 사이에 3분의 2가 줄어 430만톤에 그쳤다. 수출 감소는 주로 중국과 홍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FT는 "중국이 조사 개시를 발표했을 때 유럽 축산업계에서는 스페인과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축산농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