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 회장 검찰 고발… 복지부 “수사 후 행정조사 검토”

방송인 박나래(40)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알려진 인물에게서 수액 주사 처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료계가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일부 의료계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 조치를 진행했으며,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사 착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라는 표현은 비의료기관에서 무허가로 수액·의약품 주사를 시행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은어다.
박나래가 지인으로부터 오피스텔 등에서 피로회복 목적의 링거 주사를 맞았다는 최근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영양제를 처방받은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혹의 핵심이 시술자의 면허 여부뿐 아니라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투여했다는 점에 있다며 불법 소지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의사와 의대생으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주사를 시행한 A씨의 의사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박나래 차량이나 오피스텔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면 면허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환자·가정간호·부득이한 사정 등의 예외적 상황에서만 외부 진료가 허용된다. 무자격자 의료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라며 A씨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위법 행위자 처벌이 원칙이나, 의료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요청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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