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보안 검색 없이 여객기에 무단으로 탑승해 항공편이 취소되는 사태를 일으킨 한 남성이 8100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에 몰래 탑승해 항공편을 취소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5만 9143달러(한화 약 8081만 원)의 배상 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A씨는 공항 보안 검색 구역의 출구 통로로 다가가 “터미널에 휴대폰을 두고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안요원이 경찰에 연락했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찾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 사이 A씨는 터미널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에게 책상 위로 50달러(한화 약 6만 8000원)를 놓으며 통과를 요구했다. 보안요원이 재차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A씨는 몇 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공항 내부로 들어섰다.
경찰이 터미널을 수색하는 동안 A씨는 A-20 게이트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 탑승했다. 비행기는 이륙 직전이었지만 기장이 무단 탑승 사실을 전달 받은 즉시 출발을 중단하고 게이트로 복귀했다. 이로 인해 모든 승객이 비행기에서 하차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보안 검색 없이 항공기에 올라탄 탓에 기내는 전면 수색 대상이 되었고 결국 해당 항공편은 취소됐다. 아메리칸항공 측은 이로 인한 손해가 총 5만 9143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이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공항 보안 회피 혐의에 대해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