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주택에 자녀 고급 사립학교···62억 전세사기 후 미국 도망간 부부 ‘보석’으로 풀려나

2025-07-04

2022년부터 2년여간 미국서 도피 생활

“법인회사 부동산 5채 처분해 변제”

피해 세입자 중 1명은 2023년 숨져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게 돼

대전에서 6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달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들은 2019~2023년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9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미국으로 건너가 2년여간 도피 생활을 했다.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이들은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에서 붙잡혀 지난해 말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의 보석 허가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 구속기소된 부부가 제약 없이 석방되는 구속 만기일 전에 여러 조건을 내건 보석으로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에 대해선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부부 측은 보석 심문기일에서 법인회사 명의 부동산 5채를 처분해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그동안 구속된 상태라 우리 명의 부동산들을 처분할 수 없었는데, 나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처분해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미국 도피 생활 초반에 애틀랜타에 있는 고급 주택에 살며 아들을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피해 세입자 중 1명은 보증금 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3년 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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