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 미집행 수형자 연평균 1천 명 이상…수형자 간 형평성 우려

2024-10-09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는 노역 의무 유무”

과밀 수용 및 작업장 부족으로 노역에서 자유로운 수형자가 연평균 1천4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징역형 수형자 간 형평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노역 적격자 10만 8천908명 중 노역 미집행자는 7천199명이다.

노역은 형집행법에 따라 수형자가 지는 의무임에도 2019년 1천589명(6.8%), 2021년 1천496명(6.9%), 2023년 1천335명(6.3%)에 달하는 등 노역 미집행률은 해가 지나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실은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는 노역 의무의 유무인 만큼 징역형 수형자가 노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내린 징역형이 사실상 법무부에 의해 금고형으로 완화될 우려가 있다”며 “동일한 징역형 수형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통계만 봐도 노역 미집행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며 “법무부에선 노역 미집행률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수형자 모두가 형평에 맞게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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