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사건 대법으로…쌍방 상고

2025-12-29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조 회장은 지난 26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리한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하고, 리한에 대한 50억원 대여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합리성 있는 논의 과정이 관찰됐다"라고 봤다.

조 회장 측은 배임으로 인한 손해가 모두 회복됐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범죄는 피해가 회복됐다는 것만으로는 비난가능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비록 조 회장 본인이 이익을 취득한 게 없더라도 장기간 법인카드를 개인이 사용한 점, 지인에게 다른 사람 회삿돈으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제공한 점 등은 '과거 재벌 총수에게 보이던 도덕적 해이와 시대착오적 사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MKT를 부당지원한 혐의와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조 회장에게는 9개 공소사실이 적용됐다. 그는 총 9억원의 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운전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으로 수행하게 하고, 테슬라·페라리·포르쉐 등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있다. 개인적 이사 비용과 가구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고 회사 소유 가구 2개를 주거지로 가져가 사용한 혐의 등도 존재한다.

계열사 항공권 발권 업무를 대행하는 여행사를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회사로 일원화해 이익을 제공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조 회장의 지인에게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로부터 아우디 리스 차량을 제공받아 지인이 무상 사용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9개 공소사실 중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131억원을 부당지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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