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 규제 기능 약화 우려도

2025-09-07

고위당정협의회가 정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초대형 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규제 부처였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서 정책 방향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대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파트는 산업부에 남는다. 전력과 재생에너지, 원전 등 에너지 전반 ‘정책’ 기능은 환경부가 수행하고 원전 수출 등 통상·대외 업무를 산업부가 맡는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 절차에 따라 향후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도 환경부로 조정될 전망이다.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물 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한국수자원공사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한 데 이어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을 품에 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는 환경부가 ‘규제’를 근간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산업부는 에너지 등 전력과 요금 등을 관리해왔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에너지 분야를 산업부가 담당하면서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부처 특성상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을 우선시하기 어렵고,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타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새 부처가 기후·에너지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5월 국회미래연구원이 낸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보면 기후와 에너지 총괄 부처를 신설한 덴마크와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부처 신설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이 평균 5%에서 18%로 증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과 에너지 결합으로 인한 정책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 부처 환경부가 진흥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정책을 총괄하면 환경과 산업이 모두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업계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 진흥 부처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부처로서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며 “다만 에너지 분야가 결합하면 현실적으로 환경부가 그간 해왔던 규제 기능마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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