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3년,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은 ‘제자리 걸음’

2024-10-17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직장인들의 스토킹·성범죄 경험률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3주년 국회 토론회: 일터에서 여성들이 사라진다’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 있다’는 응답은 22.6%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를 보면 법 시행 전인 2022년 10월엔 29.0%, 지난해 8월엔 26.0%로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률은 15.1%로 나타났다. 2022년 17.3%, 지난해 15.1%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스토킹 경험률은 10.6%로 2022년 10.9%와 비슷하고, 지난해 8.0%보다 늘었다. 성희롱과 성추행·성폭행 경험률은 여성·비정규직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고, 스토킹은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피해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시점을 물은 결과, ‘1년 이내에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20.8%로 지난해 14.2%보다 증가했다. ‘1년 이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9.2%로 지난해 13.8%보다 늘었다. ‘1년 이내 스토킹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6.0%로 지난해 15.0%보다 소폭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58.2%, ‘스토킹처벌법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0.3%로 나타났다.

51.0%는 ‘회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나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는데 남성은 39.8%, 여성은 62.2%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정부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나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60.7%로 남성(49.8%)과 여성(71.7%)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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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를 분석한 김세정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법·제도 활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감독 및 위반 시 제재가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구조적 불평등은 없다’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착각을 멈추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회복시키고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폭력의) 반복과 누적은 단지 여성 개인의 불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직과 기관, 국가 전체의 발전과 번영,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연대, 상호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여성에게 해로운 것은 사회에도 해롭다”고 했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에 대한 인식 제고, 상담 및 권리구제 강화, 직장문화 개선 방안 들을 지속 강구해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 조해람 기자 lenno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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