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5월 29일 선고

2025-03-04

계열사에 수백억대 부당지원한 혐의 등

"모든 게 제 불찰...준법경영시스템 약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3명의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789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상무 정모 씨와 부장 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저의 불찰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준법경영시스템을 약속하겠다. 가장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5월29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채권회수 조치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같은 해 7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구속 만료 기한(6개월)이 지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재판부가 같은 해 11월 조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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