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철회 금양, 결국 관리종목 지정…코스피200 퇴출된다 [마켓시그널]

2025-03-04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다 금융 당국 제동에 계획을 철회했던 코스피 상장사 금양(001570)이 반복된 공시 번복으로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조치를 받았다.

4일 한국거래소는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상증자 철회로 인한 공시 번복으로 벌점 7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 10점이었던 금양의 누계벌점은 17점으로 늘어났다. 금양은 지난해 10월에도 지분 취득 계획을 밝힌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벌점 10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2억 원)을 부과받았다.

거래소가 부과한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금양은 코스피200에서 자동퇴출된다. 신용거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미수거래도 불가능해진다. 이날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 금양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21.02% 떨어진 1만 777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해 9월 금양은 2차전지 공장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45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 대규모 유상증자에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거셌고 금융감독원은 주주 보호 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담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금양은 올 1월 유상증자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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