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동양그룹 사태’로 기소됐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풀려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경제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제인 16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면·복권된 경제인은 2024년(15명)·2023년(12명)·2022년(4명)보다 더 많다.
이번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는 최 전 회장이, 복권 대상에는 현 전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을 비롯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도 복권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복권은 형기를 마친 뒤 제한됐던 자격을 회복시키는 절차로, 이를 통해 금융사·공공기관이나 범죄와 연관된 기업에도 다시 취업할 수 있다. 사면은 형 집행 중인 사람의 남은 형을 면제하는 조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SKC·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같은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고 그해 가석방으로 먼저 출소해 복권됐다. 반면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2022년 3월 가석방됐으나 복권은 받지 못했다.
현 전 회장은 2013년 동양그룹의 부도 위험을 숨기고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계열사 단기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현 전 회장은 형 확정 이후인 2016년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운전 관련 종사자 440명에 대해서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편 재계는 기업인 사면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준 만큼 기업들도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