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다가 보직해임된 뒤 항명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5일 법원에 냈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최근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항명 사건을 공소취하해 수사단장으로 복귀한 박 대령은 “두 번 다시 채 해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19일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금까지도 채 상병이 왜 죽었는지, 누가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답답하고 채 상병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다행히 채 해병 특검에서 하나씩 사실을 밝혀나가고 있어 멀지 않아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두 번 다시 채 해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적었다.
박 대령은 “채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고 해병대 수사단장직에 복귀했다.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도 다시 받게 되는 등 제자리를 찾았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임수연)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이 최근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보직해임 무효 명령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령과 관련한 재판은 모두 종결됐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이첩보류하라는 국방부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병대 수사단장 직에서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동시에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보직해임 처분에 반발하고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출범 일주일 만인 지난 9일 박 대령 항소심 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고,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 직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