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수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일부 보완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타수질오염원 중 채취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해 단순 물세척만 하는 시설의 범위를 해조·갑각·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했다.
이는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하는 공정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어민 부담을 줄였다.
그간 폐기물처리업체 내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별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이후부터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폐수를 폐수처리업체나 지정폐기물 업체에 모두 위탁 처리하면 위탁한 폐수 실적을 매년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폐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 절차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해당 사업장 폐수를 모두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다수 폐수배출시설을 보유한 단일 사업장은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이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명확히 했다.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사업장이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를 개선명령으로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으로 명확히 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이 실시간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감시받는 대신 시설의 결함·고장, 운전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조업정지 처분을 곧바로 받지 않도록 혜택을 준 것이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외 측정기기부착 사업장에도 적용할 우려가 있어 명확하게 개선했다.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 기관과 조사·연구반에 국립환경과학원 외에도 수질자동측정망 등 실측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도 추가했다.
그밖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등 대표자 표기 방식에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자 변경 시 매번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했다.
각종 인허가 때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도 ‘정부24’에서 출력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해 개인정보보호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폐수 처리 현장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