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가 체류 기간을 별도로 연장하지 않고도 최장 8개월간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 편의 제고를 통한 영농 안정화 효과 등이 기대된다.
법무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계절근로(E-8) 자격의 체류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것이다.
최근 농촌 일손의 주축으로 자리 잡은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자격을 통해 최장 3개월 또는 E-8 자격을 통해 5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E-8 자격은 농가의 추천서 등이 있으면 체류 기간을 3개월 연장해 최장 8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대다수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오랜 기간 체류하길 희망하지만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출입국관서에 방문해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체류 기간 만료 전까지 연장 신청을 못해 계절근로자가 부득이 출국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계절근로자는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절차 없이도 안정적으로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농가와 계절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출입국관서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12월10일까지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