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서 보험 영업' 불완전판매 지속···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2025-08-26

금융감독원이 박람회 현장 보험상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가입자들의 불완전판매 등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26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박람회 현장 보험상품 판매에 관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되자, 임직원이 직접 박람회에 방문하는 방식의 '암행 기동점검'을 단행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점검 결과 박람회 현장 보험상품 영업 방식은 보험 상품 판매 부스 1~2개를 설치해 아기 용품을 선물로 준다거나 재테크 상담을 해준다며 부스로 유인한 뒤 보험 상품을 영업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해당 부스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서 설치한 것으로, 소속 설계사 20여명이 보험상품 소개 및 가입 상담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리에 착석한 고객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작성을 요청하고,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이나 실손·종합보험 등을 소개했다. 특히 육아 박람회의 경우에는 어린이보험(태아보험) 모집을 시도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가입 의사를 밝히면 그 자리에서 즉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포함한 청약서를 모바일로 작성하고, 보험상품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절차인 해피콜까지 완료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결혼, 육아 등 정보를 얻으려는 박람회 방문객이 보험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필요한 보험 관련 지식 없이 현장에서 보험상품 가입 여부를 즉석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여러 부스에 방문하는 방문객으로서는 약관·상품설명서를 충분히 읽을 시간이나 필요한 특약에 적절히 가입됐는지 등을 확인할 시간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 계약기간이 길고 복잡한 상품인 보험을 즉석에서 가입 결정하지 말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람회 현장에서 해준 설명 외에도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확인하고, 가입 이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관한 질문지 등 청약서의 내용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권과 유관기관이 공동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박람회 현장에서의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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