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으면서 술 드셨죠? 485만원입니다"…휴가 갔다 '벌금 폭탄' 날벼락, 어디?

2025-08-12

터키 안탈리아 공항에 막 착륙한 비행기. 한 승객이 안전벨트를 풀고 서둘러 통로로 나섰다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기 전 자리에서 일어난 이 행동에 승객은 62유로(한화 약 10만 원)짜리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올해부터 터키 일부 공항에서는 이런 행동에 즉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유럽 주요 관광지들이 올해부터 관광객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언뜻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현지에서는 수십만~수백만 원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례한 여행객들에 지친 주민들이 더는 참지 않겠다는 것이다.

포르투갈 해변 도시 알부페이라에서는 해변이 아닌 곳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면 최대 1500유로(한화 약 242만 원) 벌금을 낸다. 공공장소를 나체로 돌아다니거나 노상방뇨, 쇼핑카트 방치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유흥가를 순찰하며 현장에서 과태료를 발부한다.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는 길거리 음주에 최대 3000유로(한화 약 485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심지어 해변 의자에 수건을 걸어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만으로도 단속 대상이다.

그리스에서는 해변에서 조개껍데기를 주우면 1000유로(한화 약 162만 원), 이탈리아 친퀘테레에서는 슬리퍼·샌들과 같은 부적절한 신발로 등산 시 최대 2500유로(한화 약 405만 원)를 내야 한다. 프랑스 일부 해변·놀이터에서는 흡연 즉시 90유로(한화 약 15만 원) 벌금이 부가된다. 베니스 운하에서 수영하면 350유로(한화 약 57만 원)다.

예전엔 갈라파고스 제도나 라플란드 사미족 마을처럼 환경·문화적으로 민감한 지역만 행동 규범이 있었지만 이제는 평범한 휴양지까지 규제를 확대했다. 각국 지자체는 "관광이 주민 삶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단속에 나섰다.

다만 새 규정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혼란도 적지 않다. 포르투갈 알가르베 지역 여행사 대표 로버트 앨러드는 "감시카메라·순찰로 벌금 사례가 늘었지만 대부분 관광객은 새 법을 모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벌금이 일부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관광객 행동 개선의 근본적 해법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편, 국내에서도 해수욕장에서의 무분별한 행동을 막기 위한 규제가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폭죽 사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청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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