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CB꼼수 막는다…'무상 콜옵션'에 과세 정조준

2024-10-21

국세청이 대주주에게 기업이 부여한 전환사채(CB) 콜옵션(Call Option·되살 수 있는 권리)에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고 과세를 확대하고 있다. 업체가 주주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콜옵션을 정조준하고 나선 셈이다.

21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대주주 CB 콜옵션과 관련해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과세 전 적부심사’ 요청 건수가 지금까지 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콜옵션 과세에 대한 불복 현황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의 과세 예고가 이뤄졌으나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과세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세무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CB 콜옵션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CB를 활용한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해 당국의 과세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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