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증여거래를 통한 부정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거래)를 통한 증여 미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기존의 역외탈세 신고 미행자와 동일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역외탈세 경우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일반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보다 높은 6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증여 시 가산세율이 40%로 상대적으로 낮아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한 부의 세습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의 특성상 익명성과 보안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악용한 해외 가상자산 증여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며 “과세자료 수집이 어려운 해외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거래)를 통해 증여받는 경우 기존 역외탈세와 동일 수준의 가산세율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