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 판매

2024-10-21

의뢰인은 음식점 운영 자영업자로,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적발되었다. 의뢰인은 영업정지가 걱정이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법적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법조문이다. 행정 법령은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면 해당 법령이 무엇인지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법령부터 확인해 본다.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 동시에 진행이 된다. 우선 형사처벌은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제59조는 벌칙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행정 처분으로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기간 이내 영업 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하고,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라.’에 위반시의 영업정지 기준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올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CCTV로 신분증 확인 사실 등이 증명되거나, 수사기관 불송치, 불기소, 법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또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 1차 2개월, 2차 3개월 영업정지, 3차 영업소 폐쇄에서 이를 개정해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영업정지로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어 과징금만 내면 영업이 가능하게 했다.

해당 사안을 자주 접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도 관련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린다. 이제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무조건 영업이 정지되는 무거운 행위에서 이제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의 영업정지로 그 무게가 가볍게 되었다. 만약 주류를 판매해 관련 있는 분들이라면 해당 법령과 개정 사항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길 바란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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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적발 #주류제공

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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