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식당 테이블 주문기기 수수료 부담, 법 위반 검토” [2024 국감]

2024-10-21

입력 2024.10.21 15:16 수정 2024.10.21 15:16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정무위 국정감사…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한기정 “사실관계 확인…위법할 경우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식당 테이블 주문기기·예약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과중하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인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당 테크 서비스의 수수료 부담이 늘고 있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외식업계에선 식당 테이블 근처에 있는 태블릿 등을 통해 주문과 결제를 직접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건비를 아끼려고 서비스를 도입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되려 가중되고 있다”며 “수수료·사용료·인터넷 비용·여러 유지비용까지 고려하면 인건비보다 더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약 앱인 테이블링은 당초 설치비용 외 이용료가 없다고 홍보했지만 최근 월 이용료를 9만9000원으로 올렸다”며 “테이블 주문 서비스는 수수료가 월 매출액의 2.5%에 달하고 결제수수료도 별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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