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굽네치킨 일감몰아주기·홍철호 정무수석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공정위 "조정절차 진행중"

2024-10-21

21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 실시

굽네치킨, 2022년 3월 부분육·계육 공급가 인상

닭고기 변동가격제 시행 이후 1000~2000만원 인상

가맹점주협의회 "영업 수지 악화, 불이익받았다"

김현정 "굽네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 즉각 조사해야"

한기정 공정위원장 "불공정거래 조정…불성립시 조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동생 홍경호 지앤푸드 회장이 창업한 굽네치킨이 불공정하게 닭고기 가격변동제를 도입하고, 자녀들에게 승계를 하기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굽네치킨 가맹점주협의회의 '불공정행위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지앤푸드는 2022년 3월 가맹점주에게 '고정가이던 부분육(원료육) 공급가를 계육 시세 폭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같은 해 6월 계육 공급가를 한국육계협회 시세에 맞추고, 당초 일시적 조치라는 말과는 다르게 7월부터 일방적으로 변동 가격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굽네치킨 가맹 계약서 중 공급가격 조항이 점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공급가격을 가맹사업의 운영과 시장 상황에 맞춰 권장할 수 있다'에서 '공급가격은 시장 상황에 맞춰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다'로 달라졌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 서류에서 "치킨 판매가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가율이 급격히 올라 영업 수지가 악화했다"며 가맹본부가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해 불이익을 줬다고 불만을 표했다.

김 의원은 닭고기 변동가격제가 시행된 이후 소비자 판매가격이 1000~2000원 가량 올랐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플러스원(도계업)과 그의 자녀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굽네치킨 닭고기 납품업체인 크레치코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닭고기 변동가격제 실시후 가맹본사인 지앤푸드의 매출이익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홍 수석 자녀들의 회사인 크레치코의 매출이익은 2.2배 늘었고, 홍 수석이 소유한 플러스원은 1.8배 늘었다는 설명이다.

또 김 의원은 "2020년 홍 수석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기존의 닭고기 유통사인 크레치코는 플러스원의 흡수 합병해 없애버리고, 자녀들의 회사였던 엔팜의 상호를 크레치코로 바꿔서 닭고기 납품권 100%를 몰아줘 닭 부산물 취급하던 회사가 연 매출 1500억원대의 중견기업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거 하림에서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주다가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닭고기 변동가격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접수했다"며 "해당 사건은 지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공정위로 이첩돼서 그때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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