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대통령실 압박 있었나”... 정무위 국감, 배달앱 관련 공정거래법 질타 쏟아져

2024-10-21

유동수, “배달 플랫폼 경영 실적 상시 모니터링 필요”

한창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의문 표명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21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공정거래법이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배달 플랫폼의 착취남용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시행령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지난 9월 발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히려 배달 플랫폼의 독점 구조를 공고히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2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국정 감사에서 최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1일 정무위 국감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이 배달앱을 제어할 수 있는 시행령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 해법과 관련해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경쟁정책’ 보고서를 본 적 있냐”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랫폼 수수료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측면을 고려해 배달 플랫폼의 경영 실적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제2장 5조 5호에 따르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착취남용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착취 남용을 저지른 플랫폼을 제재할 수 있는 시행령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 의원이 근거로 가져온 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법 제2장 5조의 규정하고 있는 착취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시행령은 갖춰져 있지 않다.

이에 유 의원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 착취남용 관련 시행령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관점을 고려해 수정하고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동수 의원은 이를 위해서 배달 플랫폼의 경영 실적을 모니터링해 어느 정도의 이익저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또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한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한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9월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보면 시장 점유율 60% 이상 등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의 경우 독점 업체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해당 개정안 아래 붙은 단서 조항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독점 업체들이 모두 제외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달 9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에 따르면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일 경우 시장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해당 요건에는 1개 회사의 경우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3개 회사의 경우 각 사별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 매출액 4조원 미만 시 제외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한 의원은 “첫 번째 조건으로 하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의 점유율이 시장의 95% 이상이기 때문에 모두 독점 업체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단서 조항까지 적용하면 3개 사 모두 빠지게 돼 독점 구조를 오히려 견고히 하며 플랫폼의 폐해를 막는다는 법안의 취지가 완전히 훼손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이렇게 작성한 근거 사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는지, 공정위 출신 전관들이 로비한 결과인지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질의들에 한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 관련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문제를 논의 중이며 8차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린다”며 “10월까지 상생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상생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입법이나 추가적인 방안을 고려할 예정이나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어 “상생협의체 종료 이후 관련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령 등의 부분은 소비자 입장과 관련해 구체화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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