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하나…문체위 개정안 의결

2025-01-17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6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내용의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입장권 요금에 포함돼 징수되는 부과금은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로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과금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후 지난달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1월부로 부과금 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영화계는 이 부과금이 독립·예술영화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며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왔다. 이후 야당 문체위 소속 의원들 주도로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에선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소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에서는 기존 법안과 비교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조정했다.

문체위는 오는 2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다시 부활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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