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지켜라] 자동차 주행거리 줄여 최대 10만원 받아요

2025-02-06

자동차 운전자라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환경도 지키고 경제적 혜택도 볼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주목해보자.

환경부가 시행하는 이 제도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뼈대다. 신청자별 누적 주행거리를 토대로 기준 주행거리를 정하고, 참여기간 동안 이보다 적게 운행하면 연말에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해당되는 차량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다. 법인이나 단체 소유 차량, 하이브리드·전기·수소 등 친환경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은 참여할 수 없다. 서울에 거주한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매년 2∼3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신청하면 된다. 모집이 시작되기 약 일주일 전 누리집에 일정이 공지될 예정이다. 주행거리를 줄이지 못했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하면 된다.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운전 방법과 습관을 바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보자. 환경부에서 권하는 친환경운전법으로 우선 경제속도 준수가 있다.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60∼80㎞, 고속도로에서라면 90∼100㎞를 준수하되 교통 상황에 따라 정속 주행한다. 급출발·급가속·급감속·급정지나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엔진 예열을 최소화하고, 신호를 기다릴 때 기어를 주행모드에서 중립모드로 전환하면 연비가 절약된다. 에어컨 사용량을 줄이고, 트렁크에는 필요한 짐만 실어 자동차를 가볍게 하는 게 좋다.

목적지에 갈 때는 주행 경로를 파악하고, 도로 상황이나 기상정보를 확인하는 정보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또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해야 한다. 에어클리너가 오염된 상태로 운전하면 차량 1대당 연간 90㎏의 이산화탄소가 더 배출되고, 타이어 공기압이 30%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연비가 약 3% 악화된다. 또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는 사용하면 안된다. 불량 휘발유를 사용하면 1㎞ 주행 시 오염물질 총량은 16.3% 증가하는 반면 연비는 7.4% 감소한다. 또 경차·소형차나 친환경차량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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