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산학연 협력 활성화, 대학평가·간접비 등 구조적 문제해결 시급”…기술이전 사업화 토론회 열려

2025-04-17

“현재 대학평가에서 산학협력은 여전히 부가적인 활동으로 인식돼 대학 가치나 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대학별 간접비 사용에 있어서는 간접비의 기관별로 집행에 문제가 있다. 사용 용도가 인력 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 활용지원비 등을 사용해 적절하게 집행돼야 한다.”

산학연 활성화를 위해 대학평가 기준, 간접비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6일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열린 '2025 기술이전 사업화 컨퍼런스'에서 '산학협력의 지형도, 변곡점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한다'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에듀플러스와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촉법 제정과 산촉법 개정에 따른 산학연협력의 성과와 한계, 기술이전에서 기술창업으로 변화되는 기술사업화 트렌드, 앞으로 산학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

-조윤주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사무관

-강병모 산업부 전략기획단 개방형 혁신 MD

-권재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본부장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이방욱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장

-황홍규 전(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심경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신혜권 에듀플러스 대표

◇사회=2003년 교육부가 산촉법을 개정과 산학협력단 제도 도입을 주도했다. 최초 입법 의도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

◇황홍규=산학협력단 제도 도입의 공식적 제안은 2001년 9월 11일 대통령 주재 교육인적자원 분야 장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에서 시작됐다. 그 당시 정책 방향은 대학과 산업체가 자발적인 산학연 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대학의 하부 조직으로 산학연 협력을 전담하는 산학협력단을 설치해 법인격을 부여하고 운영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도 자체는 애초 의도한 대로 도입이 되었지만, 운영이 산학협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진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자성이 필요하다. 산학협력단이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학과 별개로 세금과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오인한 것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사회=현재 산학연협력 정책은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나.

◇조윤주=산학연협력 정책의 가장 큰 화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다. 이제는 대학이 산업체, 연구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 산업 수요에 맞춰 산학연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2024년에 발표된 '제2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에서도 '지·산·학·연 협력 활성화로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사회=현재 산학협력단 제도가 산학협력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

◇이방욱=산학협력단 제도는 연구자와 기업 간 교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유도는 대학이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선할 점도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유연성과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규정과 절차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산학협력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도 다변화되어야 한다. 단순한 논문 실적이나 수익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했는지, 지역사회와 산업 생태계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

◇사회=우리나라 GDP 대비 R&D 예산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권재철=1970년 1인당 국민소득 230달러가 2024년 3만 6천 달러로 성장해 일본을 추월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급성장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2024년 국감에서 지방대학, 4대 과기원 교수들이 대거 수도권대학으로 이탈하고, 출연연 기술이전 전담 인력과 예산은 변동 없이 정체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공공 연구성과 활용 확산 예산은 과기부 기준 R&D 예산 중 2.3%에 불과하다. 앞으로 정부의 R&D 예산의 증액 및 기술사업화 관련 예산은 향후 대폭 신장될 필요가 있다.

◇사회=공공기술사업화 부분에서 현재 한국의 위치는 어디에 있나.

◇손수정=우리의 공공기술사업화 글로벌 포지셔닝을 정리해본다면, 성과(기술이전, 창업 등)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본다. 다만 기술이전 이후, 창업 이후의 성장성과 지속성 등에 있어서는 해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정책사업 측면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도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글로벌 평판과 인지를 확보한 경우는 부족하다.

◇사회=현재 국내외 기술사업화 추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심경수=크게 3가지 관점에서 방향성을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TLO의 역할과 성과 창출의 효과성 측면에서 방식 변화에 관한 필요성 증대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강한 IP의 기획을 통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실질적 활용, 공공기술과 기술창업 간 연계성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공공기술 사업화의 최근 변화와 시사점들을 정리해 보면, 기술이전·사업화 방식이 점차 미국이나 주요국의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강한 IP를 기획해서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IP 유동화를 통한 고수익을 창출하거나, 직접적 기술 실시를 통해 기술창업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사회=최근 개정된 기촉법의 주요 내용을 비롯해 법 개정과 맞물려 산업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강병모=이번 기술이전법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겸직 등 명문화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 및 공공연의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기술이전법에 창업관련 명문규정이 없어, 연구자들이 창업을 함에 있어 심리적인 장애요인으로 꼽혔다. 기술이전법에 창업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창업, 사업화돼 우수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기술사업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 법·제도 개선과 함께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와 같은 실행력 있는 정책 플랫폼을 통해, 공공 연구 성과가 혁신적인 창업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산업부의 목표다.

◇사회=교육부는 기술창업 추세 변화에 대응해 지주회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

◇조윤주=산학협력법 개정 등을 통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 운영 시 현물출자 비율과 자회사 운영 시 의무 지분율 규제를 폐지했다. 개정안은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외부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산학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자회사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시설 임대 업무를 대학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가령 학생·교원 창업 기업, 기술이전 기업, 산학협력공동연구 기업 등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과학 기술계도 기술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변화가 있나.

◇권재철=TMC 사업 고도화 개편을 통해 기술사업화 조직과 기술지주회사를 아우르면서, 장차 자립화해 나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대학 내 가칭 사업화 전문회사 모델을 창출해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지원하는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공공 TLO주도, 선도형 R&D 기반, 딥사이언스, 딥테크 창업을 추진해 불확실성, 모험적 도전적 창업을 통한 파괴적 혁신을 담당하는 실험실 창업을 촉진한다. 극초기 기업이 조기에 스케일업, 시리즈 투자로 나가 공공 기술지주회사 지분 엑시트로 선순환 구조가 정립되도록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려 한다.

◇사회=산학협력단 재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간접비다. 현실적으로 간접비가 효과적으로 재투자되고 있나.

◇이길우=현재의 간접비 원가 산정 방식은 국가 R&D 과제 단위의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한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학별 간접비 사용에 있어서는 간접비의 기관별로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 용도가 인력 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 활용지원비 등을 사용해 적절하게 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최고 경영자, 교수, 연구책임자들의 간접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학의 산학협력 및 기술사업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정책 방향의 변화를 통해 제도 및 인프라 등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현재 교육과 R&D 중심의 대학 평가제도를 기술사업화, 기술창업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학 평가 제도 변화가 최초 입법 의도대로 가고 있나.

◇황홍규=산학협력은 대학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고, 산학협력의 당사자와 목표 등도 다양하기 때문에 산학협력 자체를 대학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대신산학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 산학협력은 수단이지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다. 산학협력은 협력당사자 모두에게 윈윈이 돼야 한다.

정부와 대학 간 산학협력의 경우, 정부는 협력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대학은 정부의 목적 달성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와 대학 간 산학협력의 경우 '대학 지원' 사업처럼 운영되고 있다. 국가 R&D의 경우 국가 기술력 확보라는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 참여 교직원 직접인건비를 반영하고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대학이 적극적으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유인은 부족하고 연구비 자체와 참여 학생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간접비도 연구 관련 활동에만 지출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 지원 사업처럼 운영되고 있다.

◇사회=대학경영에서 산학협력의 비중은 어떠한가.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나.

◇이방욱=한양대 ERICA 캠퍼스는 국내 유일의 학연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산학협력의 성공 모델을 실현해 왔다. 하지만 정작 대학 내부에서 산학협력의 위상은 높지 않다. 대학 평가에서 산학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 평가는 연구 실적, 논문 수, 교육 질, 졸업생 취업률 등 기존의 전통적인 지표에 집중돼 있다. 산학협력 수입이나 실적이 대학 예산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은 여전히 부가적인 활동으로 인식돼 대학 가치나 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의사결정이나 자원 배분에서 후순위에 놓이기 쉽다.

이제는 대학 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학협력이 단순히 기술이전 수입이나 창업 건수 같은 수치 중심의 평가를 넘어서, 대학의 사회적 가치, 지역 기여도, 산업과의 지속 가능한 관계 구축 능력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

◇사회=공공기술 사업화 트랜드에 부응해 대학 등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이길우=현재 대학의 평가 지표는 정통적인 대학의 교육과 논문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평가지표에 기술사업화 지표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피벗(Pivot)을 통한 기술사업화 중심대학의 기능에 관한 변화가 시급하다.

대학 산학협력의 철학적 근간이 되었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Academic Capitalism)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실행 주체(산학협력단, 기술이전·기술창업 전담조직) 거버넌스의 개편이 필요하다. 연구개발성과가 기반이 된 연구성과창업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근거한 법도 마련돼야 한다.

◇사회=현재와 미래를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공공기술 사업화 영역이 평가받기 위해 무엇이 개선되고 강조돼야 하나.

◇손수정=공공기술 사업화는 마켓 풀(market pull)형보다는 테크 푸시(tech push)형인 경우가 많다. 보육이나 성숙 과정에 투입되는 부가적인 비용이나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단기적 성과를 전제로 하는 접근은 공공기술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접근이다. 오히려 기초 원천 기술을 포함하는 접근은 실제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혁신 환경의 리스크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한 방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몇건' '창업 몇건' '기술료 얼마'라는 기준으로 평가하는 잣대는 중장기적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기초단계 기반 사업화는 산업계에서 주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 실패를 전제로 하는 사업화 도전과 같은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제주=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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