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출항어선에 어업정지 최대 30일…잦은 어선 사고에 정부 칼 뽑았다

2025-02-05

앞으로 불법 출항을 하다 적발된 어선은 최대 30일간 어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5톤 미만 소형 어선 운항에 대한 자격 제도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어선 사고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7월 민ㆍ관 합동 ‘해양 선박(어선)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9년~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어선 사고는 9602건으로 전체 해양 사고(1만4802건)의 64.9%를 차지했다. 인명피해도 커서 해양사고로 인해 사망한 391명 중 78%(305명)가 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자였다. 한 예로 지난해 3월에만 5건의 어선 사고로 11명이 사망하는 등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형 어선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5톤 미만 소형 어선이 전체 어선의 약 80%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2023년 기준 5톤 미만 소형 어선 사고는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고가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데 이들에 대한 별도 자격 요건은 없는 상황이다. 또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위해 톤수별 단계적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형 어선은 생계형 어선이 많고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운행해 법에서 유예됐던 점이 있었다”며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운항 자격을 부과하는 등 해양수산부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톤 미만 어선도 운항 자격제도 도입

출항 어선 관리도 강화한다. 입ㆍ출항 미신고, 승선 인원 허위 신고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어업정지 기간을 최대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린다.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상특보 시 갑판 작업자만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올해 10월부터는 2명 이하 승선 시 전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승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착용하기 편하면서 가격도 낮춘 구명조끼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참여 수당을 30만원(현행 활동수당 7만8800원, 유류비 별도) 수준으로 개선하고 구조 참여로 인한 어업 손실과 구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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