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도 무풍지대 아냐…경찰, 총포 관리 전면개정 검토

2025-02-05

경찰이 총기·도검·화약 등 무기류 안전관리 법안을 대대적으로 손보기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 사건’과 매년 빠지지 않고 발생하는 총기 사고 등 무기류 사고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자는 차원이다.

5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무기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새로운 법적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포화약법은 1961년 제정돼 1981년과 1984년 두 차례 전부 개정을 거쳤다. 문제는 총기나 도검 등에 의한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뒤이어 개정이 이뤄지는 등 ‘땜질식’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과거 수차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고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하는 등 망상증에 빠져 있었다는 점이 알려졌는데, 그의 도검 소유를 막을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총포와 달리 도검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이 의무가 아니었던 까닭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7일 법령의 일부 개정을 통해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석궁 등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했으며 총포·도검·석궁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도 추가했다.

경찰은 법령 개정의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부 개정 관련 연구에서 빠른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기류의 다양화·고성능화에도 주목할 방침이다. 새로운 방식의 무기에 대한 규정 미비와 용어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에 대응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을 수요가 있을 때만 하다 보니 전체적인 체계와 틀이 바뀔 필요가 있었다”며 “무기류, 특히 총포나 화약 등의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과거의 법령과 현실이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어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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