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 치과에 고액 의료소송이 잇따르며, 실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8년간의 치과 의료분쟁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분석한 자료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최근 치과소송의 유형별 특성과 연령대별 분석 : 2017-2024년 판례를 중심으로’(이은영·이미진 저)를 제호로 한국의료법학회지 최신호에 발표된 연구는 지난 8년간 공개된 판례 61건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가장 많은 소송이 발생한 시술 유형은 ‘임플란트’로 전체 49.2%를 차지했다. 이어 ▲발치 27.9% ▲교정 치료 16.4% ▲치주 치료 1.6% ▲보철 1.6% ▲신경치료 1.6%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법원이 판단한 치과의 손해배상액 규모는 최저 30만 원이었으며, 최고는 무려 2억1084만 원에 달했다. 최고액은 임플란트 시술 중 발생한 사례였는데, 감염 관리 소홀로 인해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구진은 최근 판례상 법원이 제시한 과실 판단 기준을 시술 유형별로 나눠 정리했다. 먼저 ‘임플란트’를 살펴보면, 법원은 ▲시술 전 정밀 검사 실시 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서도 법원은 ▲CT 촬영을 통한 골밀도 평가 ▲신경관과의 거리 측정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 확인 등을 필수적 사전 검사로 봤다. 이 밖에도 ▲감염 관리의 적절성 ▲신경 손상 예방을 위한 조치의 적절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됐다.
이어 ‘발치’에서 법원은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사전 평가 여부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적절한 술기 사용 및 선택 ▲발치 후 관리의 적절성 등도 기준으로 꼽혔다. 끝으로 ‘교정치료’에서는 ▲치료 계획의 적절성 ▲치료 중 주의의무의 적절한 이행 등이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됐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는 연령별 손해배상액 산정 주요 기준도 분석했다. 먼저 청년층의 경우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심미적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이 주요 산정 요소로 나타났다.
이어 중년층은 ▲현재 직업 수행이 미치는 영향 ▲잔존 직업 수명을 고려한 일실수입을 핵심 요소로 짚었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은 ▲여명 기간 ▲기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시 중증도와 이를 고려한 정신적 손해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법원은 공통 기준으로 ▲후유장애 정도를 삼았으며 ▲설명의무 위반 정도에 따른 위자료를 별도 산정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고려한 감액도 고려했는데, 예를 들어 ▲치료 지시 불이행 ▲사후 관리 소홀 등을 주요 귀책 사유로 봤다.
이 밖에도 연구진은 ‘설명 의무 위반’을 치과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지목하고, 의료기관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설명 의무 위반의 경우, 과실과 별개로 독립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탓이다.
연구진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배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향후 치과민사소송 예방 및 효율적 분쟁 해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