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이강운 부회장) 구성이후 탄핵정국으로 윤석렬 대통령 체포가 임박한 시점인 1월 15일에 치과의사회관에서 치협 치과의료감정원(원장 김철환)과 서울 중앙지방법원(원장 김정중)이 치과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 분쟁이 증가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치과분야는 특히 비가역적 수술 치료가 대부분이므로 감정요구도 동반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보는 감정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 또는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 방법으로 보는데 의료소송의 판결서에서 감정인의 의견이 자주 인용되는 만큼 신뢰받는 감정원이 된다면 그 역할이 막중하다 할 것이다.
환자나 치과의사 양측에서 원하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졌으면 하지만 양측이 감정을 신뢰하지 않거나 감정의가 의료감정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의료분쟁의 경우 의협 의료감정원에 진료기록 감정촉탁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한다.
의료감정 절차개선 노력으로 의료감정료 적정화로 과목당 신체감정 80만원, 과목당 진료기록 감정 120만원(소송비용 증가 측면), 감정촉탁기관 확대 및 진료기록감정인 명단을 신설하여 인력풀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의사개인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병원을 감정촉탁기관으로 선정하고 담당의사를 지정하여 감정을 촉탁해 왔으나 개인 감정인 명단을 신설하여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국공립 병원 및 대학 부속병원에서 10년 이상 임상 경험이 있는 전문의로서 해당 병원에서 퇴직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진료기록감정인 명단에 등재되도록 한다는 점은 의과에서 적용되고 있어서 참고가 되며 감정인 신문시 영상신문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치과의사 업무 다양성 확대 측면에서도 좋은 일이다.
법원 행정에서는 감정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감정인과 감정절차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감정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소송에서 치과의료감정절차가 신속하고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치과의사나 환자 모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고통을 줄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법원에서 처음부터 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을 감정촉탁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으로 봐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은 확립되어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신속하고 공정하고 믿음과 전문성이 담보되면 그 권위는 스스로 우뚝 설 것이다. 치과의료감정원이 치과의사협회 내에 있는 조직이라는 구조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위원 인력풀 확충,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이 인정하는 비치과의사의 중립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감정원 운영위원회 인적 구성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동일비율로 하고 있다. 감정원 운영의 독립적 운영, 지속적인 홍보는 감정원의 안정적 안착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
의료 분쟁이 급증하는 세태에서 최선책은 예방이며 초기 단계에서 부터 적극 대처가 요구되는 바, 분쟁 발생시 원내 타협, 중재원 통한 해결, 경찰, 검찰 통한 형사적 과정, 법원에서는 민·형사상 소송이 있으며 양방의 민사 소송시 공정한 감정인의 의견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편부당한 전문 감정서의 중요성은 최우선 순위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
치과의료감정원의 성공적 순항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이유는 치협의 눈이 아닌 감정을 받아보는 법관의 눈으로 보는 입체적 관점이다. 즉 제3자가 부여하는 신뢰가 신속과 공정의 밑바탕이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치과의료감정원의 실제적 감정촉탁이 곧 실현될 것으로 보이며 치과의사와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감정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