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그날]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2025-02-11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2월 12일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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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2월 1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조현아''항로변경죄'다.

● 항공기 항로변경죄 인정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월을,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그는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여 상무와 함께 개입,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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