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위안부 매춘’ 류석춘 교수 무죄 확정…정대협 관련 벌금형

2025-02-13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전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기소된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강의 도중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대협(정의연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이 단체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 무죄를,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심도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추상적 발언이라 처벌이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은 '정대협이 강제동원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위안부들을 교육해 위안부들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