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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 초등학생을 피살한 교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12일 "온라인 공간에서 초등학생을 죽인 여교사가 지난해 12월 복직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교조 대전지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초 게시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일부 게시글에 '원문 링크'라고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가해 교사로 지목된 40대 여교사는 소속 조합원이 아니다"라며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결코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무도한 행위는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한마음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는 교육계 전체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조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