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 1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방문…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 담긴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기업 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상속세 개편과 밸류업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서 상정되기에 앞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조세소위 논의 시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공통으로 기업 승계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부담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높아 기업을 승계하기는커녕 매각과 폐업을 고려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 된 재산 가액에 대한 세금 납부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며 불안감을 표현했다.
이어 일률적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 기업 관계자도 "해외 주요국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시장성 결여를 고려해 할인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할증평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차관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세소위 논의 시 충실히 전달하고 상속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기업이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주식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제도다. 이럴 경우 현행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할증(20% 가산)이 붙어 60%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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