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는 3년 미만 체류…5년 이상 788명
법무부 “출생자, 소재 정확히 파악 불가능”
‘미등록 아동 체류 자격 부여 방안’ 곧 종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정책 연장해야”
“미등록 아동 구제책 상시화 방안 논의도”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 100명 중 최소 3명이 국내에서 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00명 중 23명은 5년 이상 체류자인 가운데, 최장 18년간 체류 중인 아동도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미등록 아동은 3434명으로 이 중 112명이 국내 출생자, 788명은 5년 이상 체류자다.

체류 기간별로 3년 미만이 전체의 약 71%인 2429명이다. 이어 △7년 이상 315명 △5년 이상∼6년 미만 254명 △6년 이상∼7년 미만 219명 △4년 이상∼5년 미만 217명 순이다. 최장 기간 체류한 아동의 체류 기간은 약 18년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국내 출생자 112명은 체류 기간이 △3년 미만 42명 △7년 이상 32명 △6년 이상∼7년 미만 20명 △5년 이상∼6년 미만 14명 △4년 이상∼5년 미만 4명이다.
다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체류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 통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불법 체류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의 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불법 체류의 특성상 정확한 소재 파악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문제와 직결된다. 법무부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 6세 이상인 때 입국한 경우엔 7년 이상 체류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과 그 부모에게 2022년 2월1일부터 체류 자격을 부여해 왔는데, 한시적 조치라 오는 31일 종료된다.
교육권 보장 방안으로 올해 1월 말까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아동 1120명이 D-4(연수) 비자를 받았다. 고교를 졸업한 11명, 부모 1467명은 G-1(기타) 비자를 받았다. 부모는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떠나야 한다.
체류 자격을 받은 아동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본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등 공공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D-4 체류 자격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올해 외국인 건보 지역 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528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G-1 체류 자격을 받은 고교 졸업자와 부모들에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가해 주고 있다.
이 조치로 구제를 받으려면 부모만 불법 체류 범칙금으로 70%가 감면된 1인당 최고 9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법무부는 “개별 심사를 통해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범칙금 추가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 4대 기본 권리(생존·보호·참여·발달)가 있다”며 “교육 적령기 아동에 대한 교육권, 은행 거래 및 휴대전화 개통 등 기초 생존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사회적 약속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장 이달 말이면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권 부여 정책이 종료된다”면서 “해당 정책을 연장하는 한편, 미등록 아동에 대한 구제 대책을 상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아동 교육권 보장의 인권적 측면과 불법 체류 양산 방지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 등을 이달 중 결정할 예정”이란 입장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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