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2025-01-16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환경부는 지난 15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침을 확정했다..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전기차의 안전관리에 유리한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 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했으며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작·수입사로부터 받고 있다.

제작·수입사로부터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보조금 지침에 따라 차종별 보조금을 산정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의 증빙자료 제출과 지자체의 자금배정·공고절차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 연초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께 구매보조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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