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하반기 통신 서비스 이용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130만여 건이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전기통신사업자 104곳이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130만 6124건으로 지난해 동기(221만 2642건) 대비 41%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같은 기간 1.7% 감소한 25만 8622건이었다.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통화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 역시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다. 통화내용, 이메일 등 이용자 통신을 제한하는 통신제한조치는 8.9% 증가한 2741건이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에 한해 이뤄지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