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온라인 판매자 대금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2024-10-16

최 옴부즈만 경기권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제2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소기업 간담회 S.O.S. Talk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티메프 사태 관련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경기도 이천 소재의 화장품 제조 판매기업 A사는 "등록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조치 요구권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미비한 점을 티메프 판매대금이 방만하게 운영된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최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금융위와 협의한 결과 판매자 대금 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들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결제대행업체(PG사)의 매정산 자금 전액에 대한 관리를 의무화하고,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예정이다.

식품 유통기업 B사가 건의한 소비기한 표시제도 홍보·교육 확대에 대한 건의에 대해 소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대형마트부터 아파트 승강기까지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곳을 중심으로 홍보 확대중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하반기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통해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 밖에 환경 측정기기 형식 승인 대상 확대, 소기업 대상 전기용품 안전인증 발급수수료 지원,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의 국가기관 위탁 계약 인정요청 등 다양한 현장 규제와 애로 건의가 있었다.

최 옴부즈만은 "다양한 건의와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조민선 기자 msjo@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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